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1~5등급 기준·방문요양·요양원 비용 총정리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혼자 식사하거나 씻기, 외출하기가 어려워졌다면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대상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나이와 함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65세 미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운영됩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등급은 단순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세면, 식사, 이동, 배설 등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전문 인력이 방문해 목욕을 지원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낮이나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받으면서 식사,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가족이 일정 기간 돌보기 어려운 상황 등에 단기간 기관에서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

보행기나 안전손잡이 등 일상생활과 이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과 조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모든 등급이 자유롭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급여 제공 기준상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입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급여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운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이나 비급여 항목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이용 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일부 항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고,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설 입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상으로도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치매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노화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1분기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약 90.3%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았고 약 9.7%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이런 변화가 있다면 확인하세요

혼자 목욕하거나 옷을 갈아입기 어려워졌거나,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혼자 하기 어려워졌거나,

거동이 불편해 외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워졌거나,

가족이 매일 돌보면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신청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 중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등급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주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등

일반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판정방법
공단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등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모님을 무조건 시설에 모시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가능한 한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부모님의 거동이나 인지기능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면 가족끼리만 감당하기보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 세부 이용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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