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 6. 15. ~ 12. 31. |
| 사용기간 | 2026. 7. 1. ~ 2027. 5. 31. |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 지원방식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 |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자동 대상은 아니고, 세대원 중 위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026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2026년에는 지원금액을 사용기간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하절기는 주로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하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2026년 하절기 사용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할 점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 자격 변동이 없다면 자동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변경, 수급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수급자격, 세대원 특성, 주소지, 요금차감 받을 에너지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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