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함께 이동할 일이 많은 다자녀 가정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시작일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할인 대상부터 할인율, 신청 조건, 이용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다자녀 가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할인율 | 적용 시작일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통행료 20% 할인 | 2026년 7월 28일 |
| 미성년 자녀 2명 | 통행료 10% 할인 | 2026년 8월 22일 |
해당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 평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 조건
할인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할인 차량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할인을 받을 차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1년 이상 장기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차량 명의와 하이패스카드 명의는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3.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할인 신청자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용 과정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나 하이패스카드가 등록 정보와 다르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할인될까?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통행료가 아닌 일부 구간에만 할인이 적용되거나,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전에는 이용 예정 노선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과 차량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차량 소유 정보 등이 확인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등록할 하이패스카드
가구 상황이나 차량 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인 이용 전 체크리스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다자녀 할인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이용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신청자인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
이용 날짜가 주말 또는 공휴일인지
이용 노선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인지
신청만 해두고 다른 차량이나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자동으로 통행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전에 등록하고, 신청 승인을 받은 뒤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와 차량 명의, 가족관계 확인 조건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1588-2504
한눈에 정리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2명: 통행료 10% 할인
자녀 3명 이상: 통행료 20% 할인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
세대당 차량 1대 등록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함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로 이용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 적용
가족여행이나 주말 나들이로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다자녀 가정이라면 미리 신청해 통행료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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