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어린이집 하원 후 시간이나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찾는 제도가 바로 조부모수당, 손주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봐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월 30만 원이 진짜 지급되나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오늘은 조부모수당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주소,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조부모수당이란?
조부모수당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부모수당은 전국 공통으로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운영 여부와 명칭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서울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서울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거나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역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조부모수당 지원금액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을 지원합니다.
| 아동 수 | 지원금액 |
|---|---|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경기도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제주도 역시 영아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수당 신청 대상
지역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보통 아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첫째, 아이의 나이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아동이 24개월~36개월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도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부모가 손주를 가끔 봐주는 경우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주요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넷째, 월 돌봄 시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제주도도 월 40시간 돌봄 시 지원하되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은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방법
1. 서울 조부모수당 신청방법
서울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월 1일~15일이며, 서울은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청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동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경기도 조부모수당 신청방법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운영됩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돌봄활동 후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경기도는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시군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여 시군은 26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수원·고양·부천·시흥·김포시는 미시행 시군으로 안내된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거주자는 신청 전 본인 거주 시군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주 조부모수당 신청방법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4~47개월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중,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입니다.
제주는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매월 1일~15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장소
영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는 신분증, 손주돌봄 지원 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조부모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중복지원이나 돌봄시간 인정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입니다.
제주도는 보육료 지원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 돌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등은 돌봄활동 시간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은 제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과 관련한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가 실제로 돌봄을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계획서, 돌봄활동 내역,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부모수당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우리 지역에서 조부모수당을 운영하는가?
- 아이 나이가 지원 기준에 맞는가?
- 부모와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가 조건에 맞는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가 있는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가?
-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가능한가?
-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가?
- 신청 기간인 매월 1일~15일을 놓치지 않았는가?
한눈에 보는 신청 사이트 정리
마무리
조부모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님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전국 어디서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며, 지역별로 대상,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매월 1일~15일로 정해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조부모수당은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주 지역의 공식 신청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Social Plugin